8월부터 인도를 포함한 여섯 곳에서 주차할 때 1분이상 주차 시 불법주차로 인한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주의해야 할 부분들을 알아보고, 불법주차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시고 필요하신 분은 신고 바로가기를 통해 신고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차례
불법주차 신고방법 (신고 바로가기)
불법주차 신고를 위해서는 '안전신문고' 앱에 접속해야 하는데요, 이곳에서 실시간으로 불법주차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는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공식 앱입니다. 설치가 되지 않으신 분은 바로가기를 통해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한 후 순서대로 신고를 하면 간단히 신고가 완료가 됩니다.
👉안전신문고 불법주차 신고방법(순서)
-'안전신문고 앱'에 접속합니다.
-퀵메뉴에서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하고 사진을 첨부합니다.
-동일한 위치에서 전면과 후면을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촬영합니다.
-주변 배경(안전표시, 횡단보도 등)이 나오도록 촬영하여 위반 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차량 번호도 사진으로 식별 가능하도록 촬영합니다.
-발생 지역과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완료됩니다.
만약 인터넷(PC)으로 신고하시고 싶으신 분은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로 접속 후 전면에 나타나는 메인 메뉴 중 '신고하기'를 눌러주시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불법주차 주정차 금지구역
1. 소화전 주변 5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나 적색 노면 표시가 있는 곳이에요. 또한, 해당 구역에서 정지된 차량도 주의가 필요해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과태료는 승용차일 경우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이랍니다.
2. 버스정류장 인근 10m 이내
버스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 표시선 기준 10미터 이내에 정지 상태의 차량을 주차하면 안돼요. 이 경우, 승용차에게는 4만 원, 승합차에게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3. 횡단보도 정지선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도 주의가 필요해요. 이런 경우에도 승용차에게는 4만 원, 승합차에게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4.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에 주정차 금지 표시나 노면 표시가 있다면, 해당 구역에서 차를 세우면 안돼요. 과태료는 승용차에게 4만 원, 승합차에게는 5만 원이에요.
5.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주 출입문 앞 도로에서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주차할 수 없어요. 이를 어길 경우 승용차에게는 12만 원, 승합차에게는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6. 인도(보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곳에서 주차도 조심해야 해요. 이런 경우에도 승용차에게는 4만 원, 승합차에게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이렇게 불법주차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을 잘 숙지하시고, 또는 불법주차로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은 간편하게 신고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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