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마치고 기다리던 환급금이 언제 지급될지 궁금하신가요? 여기에서는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례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보통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2월입니다. 회사는 1월에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납부 세액을 2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며, 반대로 환급금은 2월분 급여에 가산해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정해진 규정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2월에 지급되나, 회사의 자금 사정에 따라 다른 날짜로 지급될 수도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달 말일에 지급하는 회사라면 2024년 2월 29일에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된 급여 지급되며, 다음 달 5일에 지급하는 회사라면 3월 5일에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된 급여 지급됩니다.
환급금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면?
환급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세금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조정 금액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직접 국세청에 지급을 요구할 수 없으며, 국세청은 반드시 회사에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조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연말정산 자동 계산 > 총 급여/기납부세액 수정 및 총 급여액 입력 > 계산하기
PC를 이용하신다면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앱 손택스를 통한 조회
조회/발급 > 연말정산 서비스 > 간편계산기 > 총 급여액, 기납부세액 입력 > 결과 확인
두 가지 방법 모두 간편하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누락 시 대처 방법
연말정산을 신청할 때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항목을 누락한 경우, 5월에 실시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용해 직접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세금 신고를 바로잡아 더 낸 세금을 반환받는 방법으로, 세법상 경정청구 가능 기간은 5년 이내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기다리는 동안 정확한 정보로 손쉽게 조회하고, 누락된 항목에 대한 대처법도 알아두시면 더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여러분의 원활한 연말정산을 기원합니다.
(참고) 2023년 연말정산 지급일 조정내용
작년인 2023년 연말정산 지급일은 어떠했을까요?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서 지급이 되었는데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올해 지급과 관련하여 참고하시기 좋을 듯 합니다.
작년의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2022년,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에 대한 국세청의 특별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경기 위축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국세청은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당초 계획보다 2주일 앞당겨 17일에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기업들은 자금 유동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환급금 지급 대상과 조건
환급금 지급 대상은 이번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고,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들입니다. 기업 대상 연말정산 환급금은 신청 환급과 조정 환급으로 나뉩니다.
신청 환급: 환급금이 추가 납부세액보다 많은 기업. 국세청에서 받은 금액 중 2월분 급여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조정 환급: 추가 납부세액이 환급금보다 많은 기업. 2월분 급여 원천징수세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한 금액을 국세청에 지급해야 합니다.
환급금 지급 시기와 방법
국세청과의 정산을 마친 기업은 개별 근로자에게 정해진 액수의 환급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기업의 부도, 폐업, 임금체불 등으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연말정산 환급을 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가 국세청에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개인별 연말정산 환급금 확인 방법
홈택스 또는 서면 신청: 근로자가 24일까지 홈택스나 서면으로 직접 환급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요건을 검토해 31일에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확인 방법: 근로자는 기업이 연말정산을 종료하고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발급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통해 개인별 연말정산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와 손택스의 지급명세서 조회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득·세액공제 누락 시 조치 방법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분에 대해서는 5월 중에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 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이 앞당겨졌으니,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정보 확인과 정산 절차를 통해 부디 원활한 연말정산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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