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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수수료 무료로 발급과 출력하기

by 인포뉴스_ 2024. 11. 16.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민원서류는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경우 수수료가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유용한데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과 관련된 절차 및 주의 사항을 확인하세요.

 

가족관계증명서란

가족관계증명서는 국민 개개인의 출생, 입양,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본인과 그 가족 구성원의 신분 사항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며, 다양한 종류가 있으니 용도에 맞게 확인하시고 발급하세요.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혼인 중 자녀의 정보 포함.
  •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 상실 등의 사항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 관련 사항 포함.
  • 입양관계증명서: 본인과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양자에 관한 정보 포함.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 관련 정보 포함.

 

※ 일반·상세·특정증명서의 차이

증명서는 발급 목적에 따라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로 구분됩니다.

  • 일반증명서: 필수적인 정보만 기재되어, 주로 사용됩니다.
  • 상세증명서: 과거 신분관계까지 포함된 모든 정보가 기록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발급됩니다.
  • 특정증명서: 신청자가 선택한 특정 정보만 기재되어 발급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 수수료 무료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방문 발급 시에는 1통당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는데요,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으면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시간과 비용 절감 측면에서 인터넷 발급이 매우 유리합니다.

 

 

▶ 편리한 이용

온라인 발급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을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 없이 집에서 간편하게 출력할 수 있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인터넷 발급을 위해서는 다음의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또는 민간 인증서 (PASS, 카카오톡 인증 등)
  • 프린터 (출력 시 필요)
  • 신분증 정보 (온라인 인증 시 활용)
  • 3-2. 발급 절차

 

 

아래와 같은 절차로 조회와 발급이 되는데요, 정부24사이트로 이동하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정부24로 가면 다음과 같이 간단한 절차를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브라우저에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

② 로그인 및 본인 인증

공인인증서 또는 민간 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③ 증명서 발급 메뉴 선택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필요한 증명서 유형을 선택합니다.

④ 정보 입력 및 신청

신청서 작성 화면에서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한 증명서 종류를 선택합니다.

⑤ 출력

발급된 증명서는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프린터로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가족관계증명서 신청 바로가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유의 사항

대리인 발급 시 필요 서류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발급받고자 할 경우,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본인의 신분증 사본

 

상세증명서 발급 제한

상세증명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발급됩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정보는 일반증명서 또는 특정증명서를 통해 발급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오류 발생 시 대처 방법

인터넷 발급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 캐시 삭제 후 재접속

공인인증서 또는 인증서 유효성 확인

대법원 고객센터(☎ 02-1234-5678)로 문의

 

오프라인 발급 방법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발급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구청을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의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수수료 1,000원 (증명서 1통 기준)

 

무인 발급기 이용

또한, 무인 발급기를 이용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본인 인증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지문 인식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은 본인 및 가족의 신분 증명에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으면 수수료가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빠르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활용해 보세요.

 

지금 바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필요한 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고, 편리한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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