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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톡톡

출생신고 기간 및 출생신고 필요서류

by 인포뉴스_ 2021. 11. 28.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만큼 기쁘고 감사한 일이 없는 듯합니다..^^ 현재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만나던 순간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인데요, 오늘은 출생신고 기간 및 출생신고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생신고기간

 

출생신고 기간

출생신고는 태어난 동네에서 합니다. 출생신고를 하러 가는 곳은 내가 살고 있는 관할 시(구), 읍, 면의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면 되는데 요즘에는 행정복지센터 등으로 이름을 많이 변경한 듯합니다.

만약 태어났을 때 외국에 거주하고 있고 한국 국적으로 등록을 하게 되는 대한민국 국적의 경우에는 "재외국인 가족관계 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답니다. :)

아기가 태어난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전에 부모님 세대는 작게 태어나면 좀 늦게, 바빠서 좀 늦게 이런 경우로 나이가 1~2살 사이 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는데요. 이제는 빠른 생도 없어졌고 과태료까지 책정되어 있는 상태랍니다.

1개월이 지난 후 7일 미만으로 하게 되면 1만 원

7일에서 1개월 : 2만 원

1개월 ~ 3개월 : 3만 원

3개월 ~ 6개월 미만 : 4만 원

6개월 이상 : 5만 원입니다.

 

 

 

 

 

출생신고 필요서류

출생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는 일반적으로 출산병원에서 주는 서류를 가져가셔야 하는데요(출생 증명하는 서류이겠죠) 그리고 출생신고를 하러 가는 신고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자녀가 국적이 이중이라면 별도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는데 관할 담당부서에 방문 전에 확인하는 것이 헛걸음을 줄이는 방법이겠죠!

그리고 아이들이 태어나면 만 6세까지(현재)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등을 나라에서 지원해줍니다(감사한 대한민국^^)

그렇기에 만약 엄마 앞으로 받게 될 예정이면 엄마의 통장사본, 아니면 아빠의 통장사본 등 명의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과 사본을 함께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동사무소에 도착하고 난 후에 예시로 작성된 서류를 보고 똑같이 적어 제출하면 되는데요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늘 병원에 있다 보니) 남편이 잘 처리를 해주었답니다.

한자 같은 경우는 틀리면 안 되니 좀 더 조심하게 되더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 아이 출생신고 늦지 말고 기쁘게 하시기 바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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