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인적공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특히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어야만 인적공제 대상자로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례
인적공제
우선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인적공제라는 용어를 알아야 하는데요,
👉인적공제란
-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근로자의 한 해 동안의 총 소득에서
- 근로자 본인과,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하여
- 이들을 위해 지출한 최소한의 생계비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공제 항목입니다.
인적공제 구분(요건)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어지며 공제(차감)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1. 기본공제 요건
기본공제에 해당되면 1인당 150만원을 세금에서 공제(차감) 해주게 됩니다.
👉기본공제 요건
- 본인: 모두포함
- 배우자: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500만원 이하), 국내거주자
- 부양가족: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500만원 이하), 20세이하 또는 60세 이상, 생계를 같이하는 국내거주자
2. 추가공제 요건
추가공제 요건에 해당되면 기본공제 150만원에 추가공제액 50만원~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 주게 됩니다.
👉추가공제 요건
- 경로우대: 70세이상 1명당 100만원
- 장애인: 1명당 200만원
- 부녀자: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여성근로자 (50만원)
- 한부모: 배우자가 없고 자녀(입양자)존재 (100만원)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중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첫째로 소득요건 체크가 중요하며, 둘째 나이요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Tip. 소득요건
기본공제, 추가공제 모두 해당되는 부양가족 1인 당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이라면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소득의 종류에 따라 기본공제되는 금액이 다르므로 '연간소득 100만원' 이 정확히 얼마인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 국세상담센터를 운영중이니 이곳에서 정확히 금액을 확인하시고 체크해 두시면 좋습니다.
또한 나이요건도 중요한데요, 나이요건은
- 직계비속인 경우 20세 이하,
- 직계존속인 경우 60세 이상인 경우 충족합니다.
- 배우자인 경우 나이 별도 보지 않음
다만 배우자인 경우에는 소득요건만 보며 나이요건은 따로 보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체크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만약 70세 이상인 부양가족이 있다면,
추가공제 요건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경로우대자공제로 추가 100만원의 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예를들어) 70세 부양가족이 2명이라면
- 기본공제 각각 150만원(총 300만원)에
- 추가공제 각각 100만원(총 200만원)씩 총 500만원의 공제가 적용되게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는 소득공제의 항목 중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과 나이요건만 맞는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그 공제의 정도도 크기 때문에 놓쳐서는 안될 필수 항목입니다. 모두 부양가족 기준을 잘 체크해서 13월의 보너스를 잘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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