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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톡톡

실업급여 신청방법 (조건)

by 인포뉴스_ 2023. 7. 13.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신청방법과 함께 올해 강화된 실업급여 조건도 안내드립니다. 이제까지와는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직자 여러분들도 잘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변경되는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2023년 변경)

실업급여 조건이 이유는 그간 실업급여가 너무 후하다는 지적 때문인데요,변경되기 전 실업급여 조건과 2023년 강화된 실업급여 조건을 비교해 보고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실업급여 조건

기존에 실업급여 조건은 

- 자격 : 실직 전 고용가입 180일 이상, 자발적 사퇴 안됨

- 금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 60% 또는 최저임금의 80% 중 큰 금액

- 수령기간 : 최대 270일까지 수령.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까지만 수령가능하므로 퇴직한지 1년이 넘었다면 남아있는 금액이 있어도 받을 수 없음

 

 

 

 

(변경) 실업급여 조건

2023년 강화된 실업급여 조건은 전체적인 기준은 실업급여의 '금액'과 '기한'을 줄인다는것, 그리고 실업급여를 주는 조건되는 기준을 더 엄격하고 까다롭게 하겠다는 기조입니다.

 

 

 

👉실업급여의 최저 하한액을 낮춘다.

실업급여는 그동안 최저임금의 80%를 받도록 조건이 설정되어 있었는데요 이 금액이 60%로 작아진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최저임금 모의계산기

 

 

 

👉실업급여를 받는 기준을 세분화/차등한다.

일반 실업급여 수급자와 반복적으로 받은 실업급여 수급자를 분리하겠다는 것인데요, 반복 수급자의 경우 그 금액을 최대 절반까지 감액하는 방식입니다. 아래와 같이 분류합니다.

  • 반복수급자 :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 장기수급자 : 실업급여 받은지 210일 이상된 자
  • 만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세분화 자세히보기

 

 

 

 

 

👉자료소명/구직활동을 더 철저히 검증한다.

실업기간이 길어진다면 자료소명을 더 철저히 받습니다. 원래는 실업 기간과 상관없이 4주에 한번 회사에 이력서를 내거나 학원 프로그램 수강내역 등을 소명자료로 내면 인정을 해 주었는데요 이제는 실업기간이 16주 이상으로 길어지면 4주에 2번씩 자료제출을 해야 합니다.

  • 기존 : 4주에 1회씩 구직 소명자료 제출
  • 변경 : (장기실업시) 4주에 2회씩 구직 소명자료 제출

 

 

 

👉구직활동시 면접을 필수로 보아야 한다.

실업급여를 받을때 이력서를 내고 구직활동을 하기만 하면 되었지만 이제는 면접까지 보아야 합니다. 서류에 통과해서 면접을 보러 가야함에도 불구하고 면접을 보러 가지 않았다면 아예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인터넷으로 쉽게 가능한데요, 정부 공식 실업급여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되며,

 

📌실업급여 신청하기

 

 

 

우측에 있는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통해 나의 실업급여 금액을 미리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모의계산

 

 

 

단, 모의테스트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인 1350으로 전화해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참고) 실업급여 조건 변경 이유

실업급여를 개선하는 이유는 실업급여 제도가 너무 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직을 하지 않고 실업상태를 오히려 유지하는 악영향이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현재는 직장을 나오기 전의 월급의 60%를 주는 것이 조건이고 이것이 최저임금의 80%보다 낮으면 무조건 최저임금 80%로 맞춰주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적어도 최저임금 80%는 보장되는 것이죠.

 

 

"어쩌면 실업급여를 받는것이

실제로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세금을 제하고 나면 오히려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사람이 최저임금 근로자보다 4~5만원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일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겠다는 사람이 생기기도 합니다.

 

 

 

 

맺음말

이제까지 실업급여 조건 변경되는 부분과 더불어 현재조건,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제도는 구직자의 좋은 직장을 얻기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지만 일부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개선안을 내어놓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구직활동 중 실업급여를 준비하시는 분은 상기 홈페이지에서 조건을 항상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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